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"내 연차 몇 개지?" 고민해보셨을 거예요.
하지만 막상 계산하려고 보면 입사일, 사용 여부, 1년 미만/이상 여부 등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.
오늘은 실무에서 꼭 필요한 연차 계산법을 완벽히 정리해 드릴게요!
✅ 연차휴가는 누가,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✔️ 기본 원칙
-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1년마다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.
- 다만,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% 미만인 경우, 기본 연차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규정이 있어요.
🗓️ 입사 첫해, 연차는 "월 단위"로 발생한다!
입사 1년 미만인 경우는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.
✔️ 매달 1일씩 발생 (최대 11일)
-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
- 최대 11개월간 11일
- 사용하지 않으면 입사 1년 후 소멸됨
📝 예시
2024년 4월 1일 입사자 → 2025년 3월까지 매월 1일씩 연차 발생
총 11일 (단, 중도 퇴사 시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)
🧾 1년이 지나면? 본격적인 "15일 연차"가 생긴다!
입사 후 1년이 지나면,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. 이건 전년도 출근율이 80%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.
- 입사일 기준 1년 근속 후 → 연차 15일 발생
- 이때 입사 1년 전 사용한 연차(최대 11일)는 차감되지 않음
(2018년 법 개정 이후부터는 중복 지급)
🔁 그 이후는? 3년차부터 연차가 늘어납니다!
-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
- 예: 3년차 → 15일 + 1일 = 16일
- 예: 5년차 → 15일 + 2일 = 17일
- 최대 25일까지 가능
📆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?
✔️ 원칙은 ‘입사일 기준’
-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함
- 하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(1.1~12.31 or 각 회사마다 상이한 회계연도)으로 운영하기도 함
→ 이 경우 연차 정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 -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별다른 기준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 적용함
⚠️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
- 입사 1년 미만자는 퇴직 시 연차 수당 못 받을 수 있음
→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시 자동 소멸 - 중도 입사자 회계연도 운영 회사의 경우
→ 일할계산 등의 별도 방식 사용 - 출근율 80% 미만이면?
→ 15일이 아닌, 만근 월당 1일 기준의 연차만 발생
✅ 연차 발생 기준 요약 정리
구분 | 발생 기준 | 연차 개수 |
입사 첫해 | 매달 개근 시 | 월 1일 (최대 11일) |
1년차 종료 후 | 80% 이상 출근 | 15일 |
3년차부터 | 2년마다 1일 가산 | 최대 25일 |
✍️ 마무리하며
연차는 사용도 전략이지만, 계산도 전략입니다.
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를 정확히 알고, 정당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.
특히 퇴직 시 정산, 연차수당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, 평소 기록도 잘 남겨두는 걸 추천드려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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